역대 대통령 탄핵 사유 한눈에 정리: 노무현부터 박근혜까지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처럼 높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데요.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가 두 번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사례의 탄핵소추 사유와 과정을 사실에 입각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2004년)
탄핵소추 이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1)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야당은 이를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2)경제 정책 실패, 외교 문제 등 국정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과정과 결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통과되었는데요.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이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2016년)
탄핵소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되었는데요. 1)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2)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위기 관리에 실패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과정과 결과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하여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 기준
탄핵소추는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을 어겼다고 해서 탄핵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를 심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처럼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 탄핵이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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