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부터 대통령 탄핵 심리까지, 지금 상황 쉽게 이해하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공수처와 헌법재판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헷갈리셨죠?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체포 시도와 탄핵 심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누가 체포를 시도하고, 누가 파면을 결정하는지 헷갈린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상황을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헌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헌재(헌법재판소)
기관 | 업무 및 이번 상황에서 역할 |
공수처 |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및 *기소 대통령의 범죄 혐의(내란 등)를 수사하고 체포 시도 |
헌법 재판소 |
헌법에 대한 최종 심판, 탄핵안 *심리 국회가 가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 |
*기소란?
기소는 "이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 법원에서 재판을 열어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검찰이나 공수처가 범죄 혐의를 입증해 법정에 세우는 과정이죠.
*심리란?
심리는 "법원이나 헌재가 기소된 사건을 조사하고, 잘잘못을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즉, 재판을 열어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립 목적
: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부패 및 직권 남용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업무 범위
: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체포, 기소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 설립 목적
: 헌법 수호를 위해 법률과 제도의 헌법 적합성을 판단하고, 국가 기관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업무 범위
: 탄핵 심판 / 헌법소원 / 위헌법률심판 - 이번 상황에서는 국회가 가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12월 14일~ 상황
12.14 탄핵안 가결
국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표결을 통해 가결했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12.27 국무총리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가 정리 ▶ 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무 장관이 권한대행)
12.31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시도
탄핵안 가결 이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대치하며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체포 시도 과정에서 대치 중입니다.
헌재 탄핵 심리 진행 중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헌재는 탄핵 사유가 적법한지 심리 중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인용(대통령 파면)하거나 기각(복귀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상황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대치 중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공수처 → 범죄 수사 및 체포
헌법재판소 → 탄핵 심리 및 최종 결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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