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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 변론은 몇차까지? 최종 판결은 언제?

E.DOA 2025. 2. 4.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도대체 몇 차례 진행되나요? 절차가 궁금해 죽겠어요!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25년 1월 14일부터 변론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5차 변론이 진행 중인데, 몇 차까지 변론이 진행되는지, 최종 판결은 언제 날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일정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 1월 3일 헌재 접수 → 2월 4일 5차 변론 진행 중

 

 지난 12월 14일,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였죠.

 

 헌법재판소는 1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5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3차례의 변론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8차변론까지)

 

 

참고로

- 박근혜 전 대통령 : 17차 변론 진행 (총 91일 소요) 

- 노무현 전 대통령 : 7차 변론 진행 (총 63일 소요)

 

양측 주장 핵심

국회탄핵소추단

1. 비상계엄 무효 : 전시·사변 등 요건 불충족 (계엄법 제2조 위반)

 

2.국회 봉쇄 위법 : 군 동원으로 헌법기관 기능 마비 (헌법 제40조 위반)

 

3.포고령 1호 위헌 : 정당활동·언론자유 등 기본권 침해 (헌법 제21조)

윤대통령측

1. 통치행위론 : 대통령의 고유 권한 (헌법 제76조)

 

2. 국가위기 대응 : 야당의 예산 삭감·탄핵 남발이 위기 촉발

 

3. 의도 부인 : 국회 해산 목적 없었음"(법정 진술)

 

 

역대 대통령 탄핵 사유 한눈에 정리: 노무현부터 박근혜까지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처럼 높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데요.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적용됩니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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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과정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 송부

▶ 본격적인 심리 개시 및 변론 준비

  변론기일 지정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변론 종결 후 심리

   최종선고

 

*현재 변론 진행 중이며, 2월 말까지 변론 추가 및 증인 추가 신문이 가능합니다.

 이후 변론 종결 및 2주간의 평의 진행 시 3월 중순 전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3가지 상황

1. 탄핵 인용(파면) : 계엄 요건 불충분 + 기본권 침해 인정

2. 기각 : 통치행위로 인정 + 정치적 판단 존중

3. 각하(즉시 권한 회복) : 이미 권한 정지 상태로 기술적 이유

 

탄핵심판에서 각하란? 

: 탄핵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으로, 이는 탄핵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헌재가 각하/기각하면 대통령직 유지되며, 인용 시 파면됩니다.

주요변수

1. 증인들의 일관성 있는 증언

2. 4월 예정된 재판관 교체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퇴임)

3. 여론 조사 결과 (최근 58% 탄핵 지지)

 

 

우리가 알아야할 사항

1. 탄핵 ≠ 형사처벌

: 대통령에서 탄핵되면 직무만 정지되고, 형사 재판은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선고 즉시 효력 발생 : 헌재 결정에 항소 불가

 

3. 국민의 역할 : 청원·여론 형성을 통해 헌정 수호 감시

 

 

출처

경향신문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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